▶ 워싱턴주 약사위, 두 달만에‘약사 소신’번복
그레고어 지사 절충안 받아들여…아직 논란 소지
워싱턴주 약사위원회는 약사 개인의 도덕적, 종교적, 윤리적 기준과 관계없이 사후 피임약(‘플랜 B’) 처방전을 가진 고객들에게는 약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1일 약사가 개인적 가치판단으로 사후 피임약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약사위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후 피임약(일명‘모닝 애프터 필’)의 윤리성을 둘러싸고 여성인권단체와 약사 협회간에 공방이 이어지자 크리스 그레고어 지사는 “의사의 합법적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는 약사가 의무적으로 사후 피임약을 조제해주되 처방이 가짜이거나 긴급상황 외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할 때는 약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7명으로 구성된 약사위는 이 절충안을 약간 수정해 투표를 실시, 6-1로 통과시켰다. 대다수 약사들도 이 절충안이 의무규정이긴 하지만 피임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위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연말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약사위의 스티브 색스 대변인이 전했다.
그레고어 주지사와 여성인권단체는 물론 약국협회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서북지역 여성법률센터의 낸시 샤피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도출하기까지 힘들었지만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약국협회의 로드 샤퍼 회장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긴급피임약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긴급 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ve)으로도 불리는 사후 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할 경우 난자의 착상을 방해해 임신 확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지난달 24일 플랜B를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어 전국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플랜 B는 임신중인 여성이 복용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낙태약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신을 방해하는 것은 낙태와 진배없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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