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외국인 부동산 실명거래 의무화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실명거래를 의무화하고 금융대출을 극도로 제한하는 고강도의 ‘부동산 핫머니’ 차단조치<본보 7월25일자 A3면>를 이달부터 단행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거품형성이 외국계 핫머니의 무차별적인 투기행위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5일 경제일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과 건설부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12개 항목의 중국 부동산 부문 외화자금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 투자가들이 중국 부동산회사를 매입하려 하거나 지분을 인수할 경우 매입자금 전액을 일시에 지불하도록 하고 할부매입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을 개발할 때 전체 투자금액의 3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사용하는 부동산투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이나 지방 외환당국이 해외자금을 사용한 부동거래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근무하는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인사용 부동산 구입은 반드시 관련기관의 비준을 받도록 했고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커미션 수수를 금지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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