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무부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운송회사 ‘선 에이스 쉬핑’(Sun Ace Shipping) 소속 선박 ‘선 뉴’가 뉴저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폐유를 방출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3년간 ‘선 에이스 쉬핑’ 선박의 미 해안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뉴저지 캠든 소재 해안에서 ‘선 뉴’가 불법으로 폐유를 방출하다 미 해안경비대에 적발됐다. 국제 해상법은 선박이 폐유를 방출할 때 반드시 분리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회사 선박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 에이스’사가 내기로 합의한 50만달러 중 40만달러는 벌금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10만달러는 뉴저지의 일부 환경단체에 기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선박의 기관장과 2등 기관사는 불법 폐유 방출 혐의로 지난달 미 연방대배심으로부터 기소당한 바 있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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