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경 씨 등 북가주한인 주도로 설립돼 미국 내 한인운영 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연합회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가주국제문화대(IIC, 임시학장 차학성)는 하마터면 외지인들 소유로 넘어갈 뻔했다. 실제로 몇달동안 그랬었다. 2004년 여름 영입된 안충승 이사장 등(IU파)이 IIC의 모체인 한인센터(이사장 임중엽 변호사)의 제지를 뿌리치고 지난해 2월 불법이사회를 통해 교명을 IU로 바꾸고 독자노선을 걸었던 것.
그러나 안 이사장 등의 IIC 불법접수는 9개월여만에 막을 내렸다. IIC임중엽 이사장•홍순경 이사(IIC파) 등이 중심이 돼 전개한 IIC 되찾기 소송을 심리한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수피리어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달아 IU파의 행위를 원천무효이며 IIC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구은희 부학장의 처신이 도마위에 올랐다. 홍 이사가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한국어교육과 교수로 발탁돼 부학장을 겸하면서 학교행정을 사실상 도맡은 그는 외지인 중심의 IU파에 가담, 그들에게 유리한 법정증언을 하는 등 엇나간 행동을 하다 지난해 10월20일 한인센터측으로부터 해고됐다. 그는 곧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저항했지만, 법원은 이마저 기각하며 IIC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거듭 인정했다. 결국 안충승 이사장과 몇몇 이사들도 이사직이 박탈됐다.
IIC파, 즉 학교측은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상처도 컸다. 예상밖 소송 때문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수만달러에다 그 기간동안 행정이 일부 마비되고 학생들이 동요하는 등 큰 진통을 겪었다.
그런데, IIC에서 해고된 뒤 어드로이트칼리지라는 온라인 중심 학교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구은희 씨가 지난 7월15일 IIC를 상대로 84달러90센트를 요구하는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해고 즈음 구 씨가 관리하던 학교측 크레딧카드(아메리칸익스프레스) 비용을 제때 정산하지 않아 자신이 그만큼 연체료를 물었다며 이를 보상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 수피리어법원의 9월5일자 판결문은 “피고(IIC)는 원고(구은희)에게 여하한 돈이라도 변제할 의무가 없음(빚을 지고 있지 않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학교측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반기면서도 “구 씨의 이상한 처신 때문에 우리가 입은 수만달러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84달러 얼마를 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 담력이 놀라울 따름”이라는 반응이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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