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원국에 의해 강제로 회수된 상록화원 내 경작지에 출입금지 라인이 둘러져있다. 이 필지의 경작자는 가운데 나무를 자르려하다 적발돼 규정위반으로 정화작업 대상이 됐다.
시 공원국, 한인경작 17필지 갈아엎어
뉴욕시공원국이 전격적으로 상록화원 단속에 나섰다. 시공원국은 11일 오전 상록화원 274필지(외국인 경작 16필지 포함) 가운데 공원국 규정을 어긴 한인 경작 17필지를 트렉터로 갈아엎은 후 출입금지 라인을 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했다.
현장에 나온 공원국 관계자는 “공원국 규정을 어긴 경작자의 필지에 대한 정화작업을 실시했다”며 “특히 화원 내 나무를 자르거나 자르려한 경작자의 필지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원국은 상록화원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번과 같은 기습단속과 정화작업을 지
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 단속요원들이 밝힌 공원국 규정에 따르면 상록화원은 60세 이상 노인들(연장자 우선)에게 1인당 1필지(12.5 피트× 5피트/ 부부는 2필지 가능)만 배당된다. 또한 경작지와 경작물은 사적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경작지의 3분의2는 경작, 3분의1은 꽃을 심어 공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화원 내 나무를 자를 수 없으며 덫을 놓거나 사냥을 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3번 경고 조치 후 경작지를 회수하고 경작권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시공원국으로부터 상록화원 ‘사용면허 동의서’를 취득, 화원 내 총 274필지(5.6 에이커)에 대한 배정과 관리, 퇴거명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 관계자들은 “트렉터에 의해 갈아엎어지는 일부 경작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특정인을 위
한 화원이 아닌 노인 모두를 위한 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은 꼭 넘어야 할 아픔이라 생각 한다”며 “공원국 규정을 잘 지켜 상록화원이 한인사회의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록회 정상화를 위해 시 공원국은 현재 사진이 있는 ID를 발급,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상록화원 출입문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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