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이토’라는 제과회사가 지난 1일부터 독도를 소재로 한 일본식 전통과자 ‘만쥬’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영토인 독도 모형의 과자에 竹島(독도)라는 글자를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일장기(日章旗) 표시의 이쑤시개도 들어 있다. 특히, 이 과자를 ‘다케시마(독도) 이야기’라고 명명하고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다케시마에는 일본 고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과자는 일본의 오키노시마초 공항과 시마네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어느 신문이 이러한 사실을 日, 일장기 꽂힌 독도과자 판매 ‘상술이라지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자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 상술이라지만 참 씁쓸하다. 대마도(對馬島)에 태극기 꽂은 과자 팔아서 맞대응 하자며 흥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인들의 반응과는 달리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안은 보도되지 않아 자못 궁금했다. 때마침 이곳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다운타운에서 벌어졌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FTA 협상국이자 WTO 회원국이다. WTO는 회원국들에게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상품수입을 규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 회원국이 이를 위반하면 다른 회원국이 WTO에 제소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점차 극우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독도과자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자행할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망상(?)을 해봤다.
첫째, 일본 극우세력이 한국에 독도과자(다케시마 이야기)를 수출하려 했으나 한국 수입업체가 난색을 표하자 독도과자 수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희생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결국 이 친일기업(?)이 독도과자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관시키려고 하자 한국정부가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 이때 일본측이 한국정부의 WTO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한미 FTA 협정체결이 거의 확실해지자 일본 극우단체가 한국에 소재하는 미국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독도과자를 수출하려고 하자 한국정부가 역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때 일본과 미국 정부가 독도과자 수입금지는 WTO법 위반 및 FTA체결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셋째, 일본의 극우세력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을 통해 독도과자 수입을 강행, 한국정부가 동일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이 WTO에 제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독도과자 문제가 통상문제로 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일본 극우세력이 이를 활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현행 국제법 체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WTO에 제소를 당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고만 강변할 것인 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독도과자의 WTO법 위반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 가?
일본측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일본의 독도과자 수입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사능에 대한 한일 공동조사 합의에 대해 한국의 민간단체가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 외교통상부는 나라를 팔아먹는 기관(매국노)으로 규탄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FTA로 인해 경제분야에서 국가 간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백두산, 독도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주권에 기초한 영토질서 문제는 더욱 격화되고 있어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밤은 계속될 것 같다.
최홍배 (한국해양대 국제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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