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 업소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nyc.gov/html/dca/html/publications/publications.shtml’에 공개하고 있는 ‘업소들이 알아야할 사항’ 가이드북<사진>은 상거래의 공정성을 장려하는 법들을 비롯한 뉴욕시 소비자 보호법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소 ▲소비자 보호국 법을 위반 시 처벌 ▲허의 청구(Claim)행위에 대한 주의사항 ▲영수증 발급 방법 ▲신용 카드 사용 및 환불 기준 ▲특별 세일 및 광고방법 ▲계약 취소 ▲가격표시 ▲무게 및 측량 ▲불법판매 ▲할부제 ▲중고품 판매 ▲자동차 대여업체, 전자제품 판매점, 식품 소매업자, 장례식장 등 특정 업체별 해당 규칙 등이 있다.
DCA의 한 대변인은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업체들이 번창할 수 있는 시장을 육성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비자와 업체 양쪽모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집행되고 있는 뉴욕 시와 주법을 숙지,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법규 요약 사본은 311로 전화하거나 소비자 보호국 라이선스 센터(42 브로드웨이 5층, 맨하탄)로 연락하면 직접 받아 볼 수 있다.<홍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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