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트리나 특집
▶ “주휴스턴 총영사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돤다.”
본국의 수해복구를 위한 미주 한인 사회의 성금 모금운동이 부진한 요즘, 카트리나 성금 유용 문제 제기를 놓고 카트리나/리타 집행 위원회와 코리언 소사이어티 간의 뜨거운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많은 미주 한인들은 두 단체간에 벌어지는 소모전 양상을 언론 매체나 소문을 통해 들으면서, 또 한번, “아!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우리는…왜…이러지?! “ 라는 탄식과 함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씁쓸한 기억 속에서 좌절감과 패배감을 맛 보았었으리라. 따라서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공정하고, 반듯하게 신속히 처리 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서의 기부문화(한인에 의한 한인 사회에 대한 기부)에 다시는 복구 할 수 없을지 모를 깊은 불신의 골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성금 유용 문제가 한인사회에서의 기부문화 소멸 및 우리 민족의 정신적 전통인 상부상조 정신 상실이라는 불행을 초래함과 동시에 미 주류 사회에서의 당당한 한인 커뮤니티로서의 위상에 많은 어려움과 파란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 때문에, 카트리나 성금 유용 의혹 제기는 한인 미주 사회의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중요 사안이 되었다. 어떠한 형태이던지간에, 미 주류 사회의 개입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오기 전에.
<달라스 =방문주 기자>
성금 유용 의혹이 언론에 문제화 되어 모든 미주 한인들에게 의혹의 대상이 된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카트리나/리타 재해자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금 집행 주체로서,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코리언 소사이어티와 최초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거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라는 감정적 언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최소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발적으로 설득력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여, 미주 한인 사회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야 할 것이다.
- 아 래 사 항 -
① 대책위 설치 및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
② 성금 분배 집행의 정확성
③ 성금에 대한 자금결산 보고에 대한 신뢰성
다시 한번 생각컨대, 명예와 존경은 입으로 하는 말로 지켜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동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위가 진실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원한다면, 최소한 위의 사항들을 대책위 스스로가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책위가 왜 위의 사항들에 대해 해명자료를 공개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공개치 않을 경우 성금 유용 등 제기된 문제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왜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책위 설치 및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현재, 재해 성금의 분배를 집행함에 있어 많은 의사결정 사항이 위원장과 1-2명의 최측근들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결정. 처리 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개인들의 친목단체가 아닌 그야말로 미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서 등록된 공인된 단체인 만큼 그 설치 및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해 해명의 책임이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공인된 단체는 구두로써 말하지 않고 문서로서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한 모든 것이 회의록(경과 보고록 포함)이라는 형태의 문서로 기록. 보존 되어져야 됨은 당연한 일 인 이상, 대책위가 그 설치 및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회의록을 공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회의록 없이 성금이 집행되었다면, 대책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의의를 상실함과 동시에 공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적 자금의 집행은 집행결과 이상으로 그 과정상의 투명성이 강조 되기 때문이다.
- 다 음 사 항 -
① (산하)카트리나/리타 피해자 대책 위원회(대책위)는 무엇인가? 구성 절차, 위원장과 위원들 선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관련 의문 사항: 위원선임에 있어서 위원의 자격조건은 무엇이었으며 위원으로서의 선정 과정 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나? 특별히, 본 재해 성금의 성격을 생각할 때, 자체 감사들의 자격 요건은 일반 다른 위원들의 자격요건과는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었어야 된다. 따라서 감사 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의 경력사항이 공개 되어졌어야 된다.)
② (산하)카트리나/리타 피해자 대책 위원회(대책위)의 설치규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확정 되어졌는가?
(관련 의문 사항: 분배 기준 및 절차 결정은 성금 집행에 있어 그 핵심 중에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 중 중요사항이 대책위 설치규정((제6조: 수혜대상자, 제7조: 증명, 제8조: 보상금 지급방법)에 미리 명시 되어있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는 대책위 위원들에 의해 분배 기준 및 절차가 논의 된 후, 관련 단체들의(휴스턴 총영사관의 의견은 필수 사항임.) 의견이 청취.반영된 후 최종적으로 대책위 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닌가? 혹시, 허리케인 카트리나/리타 성금 관리 및 집행위원회와 그 고문단이 결정한 사항은 아닌가? 왜 분배 기준 및 절차가 중요한가는, 잘못된 성금 분배 기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많은 카트리나/리타 재해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잘못된 피해지역 설정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FEMA가 재해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음) 분배에서 소외되어 마음의 상처가 카트리나의 상처보다 더욱 큰 더 많은 카트리나 재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 피해가 심했던 지역중의 하나인 알라바마 주의 모빌 인근 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도덕 불감증 속에서 결정된 나눠먹기식 집행 기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타 주에 건물과 사업체가 있는 사람이- 즉 성금을 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일반인과 똑 같은 기준에서 재해 성금의 수혜자로 처리 될 수 있는가? 이는 마치 한국의 모 기업 회장이 그 회사의 일용직 직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구호 성금 분배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닌가? 성금 분배는 정부의 세금환급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치규정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정해진 것인가? 가 명백히 회의록을 통해 밝혀져야 된다.)
③ 허리케인 카트리나/리타 성금 관리 및 집행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 구성 절차와 위원장, 위원들 그리고 자문단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관련 의문사항: 역할 및 기능이 없는 명목상으로서의 대책위의 상위 조직인가? 아니면 산하 단체인 대책위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기관인가? 위촉과 수락이라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문단이라면 ?즉 본인도 모르게 선정 되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분들의 사회적 지명도를 생각할 때 그 분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분들은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가?)
④그리고 두 단체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관련 의문사항: 왜 두 단체의 위원장이 동일 인물이어야 하는가? 조직 구성에 있어 협조와 견제의 원칙은 누구나가 아는 기본 상식 아닌가? )
⑤대책위의 모든 공식적 결정 사항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1,2,3,4차 성금 분배 시점 및 금액은 어떻게 결정 되었는가?
(관련 의문 사항: 성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대책위는 자금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대책위의 자금 결산보고서 상에 이자 수입 발생을 나타내는 항목이 없는 이상, 성금분배 시점과 각 회차의 재해 성금 분배 총액이 어떻게 결정 되어졌나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분배 시점과 분배 총액 결정에 따라 자금 운용이 결정 되기 때문이다. 대책위가 이자가 없는 Checking Account에 성금이 입금 되는대로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거래 은행과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가? )
▶ 2차 성금 분배 시, 수혜대상자 변경을 위한 설치 규정 변경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한 공고 기간과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관련 의문 사항: 자금 결산 보고가 끝난 시점 현재, 대책위의 인터넷 자료실의 최종 성금 수령자가 표기된 신청자 명단 중 아직 성금 수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7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은 스스로 성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인가, 수령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인가? 분명 신청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들의 연락처가 대책위에 있을 터인즉 , 대책위는 그들에게 어떤 안내문이라도 보내주었는가? 보내지 않았다면, 과연 대책위가 책정한 성금총액의 2% 범위내의 활동비(10만여불)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활동비이며 대책위가 그 직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재의 이런 상황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성금 집행잔액 2만여불의 일부를 뉴올리언즈 한글학교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 바람을 밝힌 대책위 위원장의 발언은 과연 성금을 보낸 분들의 뜻과 일치하는 것일까?
만약 대책위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성금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곧 공적 자금의 용도(목적) 외 사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유용?) 될 것이다. 만약 2만여불이 남게 된다면 그 돈은 당연히 휴스턴 총영사관으로 반납되어져 한국의 수해피해복구 작업을 위한 성금 으로 사용되어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4차 성금 분배 시점 및 금액은 어떻게 결정 되었는가?
(관련 의문 사항: 3차로서 종료된 성금 분배가 무슨 이유로 재개 되어졌는가? 성금 중 10만여불을 코리언 소사이어티에 대한 법적 소송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 성금 유용 의혹 자체를 공론화 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서둘러 분배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 성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책위의 발상에 경악 이외에 더 이상 그 무엇을 대책위에 기대 할 수 있었겠는가?)
▶ 미 연방정부에 비영리단체로서 등록키로 한 의사결정 과정
(관련 의문 사항: 어느 시점에서, 왜 미 연방정부의 비영리단체로의 등록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카트리나 성금 집행에 관련된 휴스턴 총영사관과 대책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감사권 집행 권한과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악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한국정부와 휴스턴 총영사관은 대책위의 자금 집행에 직접적인 감사권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석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휴스턴 총영사관도 한국 정부의 감사권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책위가 휴스턴 총영사관으로부터 성금집행단체로 선정 되었을 때는 미 연방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아니였기 때문에, 휴스턴 총영사관의 승락 없이는 미 연방정부의 비영리단체로의 등록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영리단체인 경우, 250불 이상의 성금을 기탁한 사람들에게 연방정부 세무보고시 감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영수증은 발행했는가? 아직 영수증 발행에 대한 안내문 같은 공지 사항을 언론 지면이나 휴스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적이 없다.
<성금 분배 집행의 정확성>
“ 피해지역과 관계없는 타지역 거주민에 대한 성금 분배// 유력인사 성금 유용 저택 구입설// 대책위 일부인사 도저히 주택을 구입 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주택을 구입해 의혹을 사고 있다.” 등의 이미 의혹이 돼 버린 언론 보도들에 대해 과연 누가 그 진실을 밝혀줄 것 인가? 한쪽은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또 한쪽은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를 진정 할 것인가?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진정 명예를 존중한다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소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고 절대 시간 끌기로 유야무야 될 수 없는 명쾌한, 미주 한인 사회 전체가 바라는 방법을 왜 택하지 않겠는가? 없는 물건 만들어 보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인된 비영리단체로서 법적으로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될 서류 뭉치덩어리에 불과한 자료인 것을. 그러나 그것만이 대책위가 성금 분배 집행의 정확성을 주장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 일진대, 그 근거자료는 대책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코리언 소사이어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대책위가 진정 사심 없이 동포애적 차원에서 구성된 단체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코리언 소사이어티가 공개 요구 하는 5가지 근거 자료를(*참조1) 공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리라. 만약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이상, 대책위는 그 어떤 모든 불명예를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는 사용치 말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지키기를 거부함에 진배 없기 때문이다.
<참조 1>
* 09/01/2005 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수입 .지출 명세 장부 복사본
* 은행 월별 장부 증명서 복사본
*수령자에게 제공한 Return check (앞/뒷면) 복사본
*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운전 면허증/공과금 영수증) 복사본
* 성금 제공자와 구호품 제공자 명단 (주소/전화번호 반드시 기입한 것) 복사본
<성금에 대한 자금결산 보고에 대한 신뢰성>
카트리나/리타 재해 한인들을 위해 오직 한가지, 뜨거운 동포애 하나로 모아진 성금 500여만불에 대한 자금결산이 보고 된 후 성금 배분에 대해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디서도 위원장과 총무의 인터뷰 기사는 나왔지만, 정작 결산 감사를 책임졌던 자체 감사 위원들의 해명 인터뷰 기사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 없다. 더욱이 대책위가 비 공식적 단체가 아닌 미 연방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된 공식 비영리단체인 이상, 어떻게 단 한명의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 필 증명도 없이 500여만불에 대한 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결산 보고가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대책위가 자체 감사기능과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최근 성금유용의혹이 공론화된 이후에 늦어도 너무 뒤늦게>
“ 허리케인 카트리나/리타 성금관리 및 집행위원회가 2006년 9월7일 휴스턴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 피해자 대책위의 결산을 검토하고 대책위의 공정한 성금배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성금 기탁자와 동포사회의 결산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 검토를 제시하였다” (참조: 대책위 최종 자금결산공고 일자 - 2006년 6월 15일) 라는 내용이 휴스턴 총영사관의 인터넷 판에 공고돼 있다. 이 또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리타 성금관리 및 집행위원회 역시, 산하 기관인 대책위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부재를 스스로 드러내는거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어떻게 대책위의 자금결산보고가 사전에 상위 기관에 의해 검토 되지 않고 공고 될 수 있었으며, 그 노력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고 뒤늦게 외부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토를 제시 할 수 있는가? 이점에서, 만약 대책위가 비영리단체로서 미국 국세청에 대한 성금 집행내역 보고를 위해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 감사가 꼭 갖춰야 될 요건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들도 세무 보고시 세무 당국과의 불 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보통 공인회계사를 통해 세무보고를 하면 별 탈 없이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 검토 제시가 되었다면, 과연 성금 기탁자와 동포사회에게 성금의 자금 결산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만 말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리타 성금관리 및 집행위원회가 상위 기관으로서 하위기관의 성금유용의혹을 무마 시키는데 일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남기지 않겠는가? 위에서 거론된 많은 부분들이 미결로 남아있는 상태로, 어떻게 현 시점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리타 성금 관리 및 집행위원회가 그 활동을 종료 할 수 있는가, 위의 두 단체의 위원장이 동일 인물이였기에 가능한 일인가? 따라서 다시 한번, 자금결산 감사 보다 대책위에 대한 회의록을 근거로 한 업무 감사가 더 중요한 사항임이 입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코리언 소사이어티에 의해 성금배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지않았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각자의 바쁜 생활속에서 대책위의 성금집행 결과에 관심이 있었겠는가? 따라서, 성금유용 의혹이 사실이던 아니던 간에 (사실여부 판단은 대책위의 회의록 및 코리언 소사이어티가 대책위에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이어야만 될 것이다.) 코리언 소사이어티의 문제제기는 대책위의 내부 모순점으로 드러난 감사기능부재에 의해 발동된 미주한인사회 전체를 대표한 정당한 감사 기능의 수행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이점에서, 코리언 소사이어티의 성금유용 의혹 제기 행위는 카트리나 재해 성금의 올바른 집행을 촉구하는 빛 과 소금의 역할로서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미주한인사회에 성금유용 의혹이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주체는 대책위 이외의 그 누구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책위는 하루 속히 코리언 소사이어티와 제 3의 공신력 있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정한 감사를 (자금결산감사와 업무 감사를 동시에)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미주한인사회가 카트리나 부정으로 얼룩지고 시름진 미 주류 사회에, 결론이 무엇이던지 간에, 자정 능력을 갖춘 성숙된 미주한인사회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정 우리가 잊지말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휴스턴 총영사관을 통해 대책위에 전달되었다는 (아직도 성금 총액에 대한 진위 논란이 상존하지만) 한국 정부와 모국 동포들에 의해 모금된 재해 성금 300여만불 중 일부가, 만약 카트리나/리타 재해가 발생치 않았다면, 아직도 라면국물에 찬밥 한덩어리를 말아 김치 반찬통 하나로 한끼의 식사를 때우고 있을지도 모를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 사용될 몫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휴스톤 총영사관에 바라는 바>
휴스턴 총영사관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위가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내지 못하는 한, 한국 정부의 감사(감사원 감사, 외교통상부 자체 감사) 와 국회의 국정 감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휴스톤 총영사관을 통하여 모금된 300만 불 이상 되는 금액을(한국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된 100만 불을 포함) 휴스톤 총영사관이 제3자를 통해 간접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
- 다 음 -
① 왜, 무엇 때문에 대책위를 성금 집행의 주체로 선정 했으며, 그 결정은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이었나?
②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대책위를 통해서 집행했으며?,
③ 얼마나, 무엇을, 대책위로부터 보고(report) 받았으며?
④시행 보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feedback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대책위를 성금 집행의 주체로 선정할 당시, 대책위는 미 연방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아니였기 때문에, 휴스턴 총영사관은 위와 같이 대책위에 대하여 지휘.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휴스턴 총영사관은 자료의 분실, 도난에 각별히 대비하여 성금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의 사본을 대책위로부터 신속.정확히 이관 받을 것과 동시에 관련 단체들의 공개 열람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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