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종업원 상대로 운전면허증, 술 판매 자격증 일일이 요구
술을 취급하는 유흥업소, 음식점, 노래방 등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도 업주와 무관하게 주류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거나 고의로 위반하는 한인 표적의 경찰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5일 저녁 한인타운 중심가인 뷰포드하이웨이와 I-285 교차지점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한인 식당가에 7명의 도라빌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급습했다.
경관들은 각 업소의 업주, 웨이터와 웨이츠레스 모두에게 운전면허증과 더불어 술을 취급하는 업소 종업원들이 필히 취득해야하는 고용인 서버 자격증(Employee Server License)까지 추가로 일일이 요구했다.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해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협조를 얻어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렇듯 업주뿐만 아닌 종업원들을 상대로 라이센스 취득여부까지 세세히 단속대상으로 삼은 예는 극히 드믄 경우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저녁 9시께 갑자기 들이닥친 경관들의 단속에 걸려 티켓을 발부받은 H식당의 K씨는“7명의 경관들이 들어오자마자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 모두를 마치 죄인 다루듯 한곳에 몰아세운 후 신분증과 ESL자격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K씨는 이후“경관들은 본인을 포함, ESL자격증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티켓을 발부한 직후 다른 언급없이 업소를 떠났다”면서“불법체류자 색출이 아닌 벌금부과가 주요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귀뜸했다.
6일 본보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도라빌경찰서의 한 관계자는“연말까지 경찰단속의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라며“한인을 포함, 지역 주민들이 각 부문의 법규나 규정을 올바로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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