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행정전권위, 대표자통해 안건접수 방침
가나안장로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하여 구성된 중서부 한미노회의 행정전권위원회(이하 행정위)가 2차 모임을 갖고 가나안교회의 교인들이나, 교회 활동 부서, 또는 그룹들로부터 안건을 접수하는 방법을 결정해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행정위는 지난 5일 1차 모임을 갖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예배, 사역, 행정, 등 교회의 기본적인 활동 분야들이 기존 당회 기능 정지 때문에 중지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활동할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어 9일 행정위는 2차 모임을 갖고 가나안교회 내에 의견이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여 평화와 질서가 깨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이용삼 목사를 따르고 있는 그룹과, 그 반대되는 그룹(가사모)에게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선정해 그 명단을 오는 17일까지 행정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두 그룹의 대표자들이 선임되면, 이 두 그룹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대표자들을 통해서만 접수하기로 했고 행정위에 제출되는(보내지는) 모든 요청(결의요청 또는 건의사항)은 이메일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도록 아울러 결정했다. 또한 행정위(당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교회 활동부서들의 일반 사안들도 서면으로만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부서 담당자들은 자기 담당 부서에 해당하는 안건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이 경우에는 그 요청서의 사본을 반드시 담임목사에게 보내야만 한다.
두 그룹에 속하지 않은 가나안교회의 교인들도 20명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행정위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서면에는 반드시 ▲제출하는 안건의 제목 및 제출 날짜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 ▲요청의 근거와 이유 ▲제출한 안건이 결정되기 바라는 날짜 ▲신청자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입하여야만 안건으로 처리하며, 만일 이중에 하나라도 미비 되면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행정위는 가나안교회의 일반적인 교회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 행정위가 구성되기 이전의 모든 부서와 예전의 방법대로 사역 활동을 허락했으며 만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행정위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위는 오는 17일 가나안교회에서 3차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이날 이용삼 목사와 두 그룹 대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임명환 기자>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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