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트럭 ‘검사 합격’ 표시 꼭 확인해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난방시즌을 맞아 주택 소유주들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시 소비자보호국 조나단 민츠 국장은 “뉴욕 시민들이 난방시즌 동안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난방유를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그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검사에 합격했다’는 스티커(보통 트럭 뒤에 부착)가 부착된 수송 트럭으로부터 난방유를 공급받고 모든 가격 변동 조항이 표시된 계약서의 작은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뉴욕 난방유 협회(NYOHA; New York Oil Heating Association)도 난방시즌 동안 시 소비자보호국과 협력해 정식 인가를 받은 딜러만 난방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난방유 운송 트럭을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국은 매년 브루클린 소재 테스트 장에서 1,000대의 난방유 운송 트럭을 검사하며 이들의 검사 합격률은 92% 정도이다.
소비자보호국은 주택 소유주들이 난방유 운송 트럭 뒤에 부착된 소비자보호국의 검사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311로 연락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난방유를 구입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공급받은 난방유의 갤런·가격·운송 스케줄 등이 자세하게 표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계약서에 공급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계약서에 몰래 포함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이 있는 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양의 난방유를 공급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탱크의 계량기를 점검해야 한다.
한편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국(NYSERDA)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뉴욕시 난방유 가격은 갤런 당 2달러66센트로 2주전의 2달러67센트, 지난해의 2달러86센트보다 다소 떨어졌다. 난방유에 대한 불평사항 신고는 뉴욕시 핫라인(311)으로 하면 된다. <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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