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통제국, 이미 페더럴웨이 지역 한인식당 돌며 적발
단속지역 넓힐 듯…규정대로 위스키처럼 낱잔 판매해야
업주들 불만,“한인 음주문화 도외시한 졸속 행정”
한인식당에서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소주의 주전자 판매가 앞으로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은 이 달 초 페더럴웨이 한인식당들을 돌며 소주판매 실태를 파악한 후 소주를 주전자나 병째 판매한 업소들을 적발했다.
LCB의 토니 김 담당관은 “주류 판매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일상적인 단속과정에서 소주판매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한 표적단속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담당관은 “소주는 희석식 증류주로 분류돼‘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양(individual drink) 이상을 고객에게 팔면 안 된다’고 주법(RCW 66.24.400)에 명기된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담당관은 계고장이나 경고를 받은 업소는 조만간 벌금 등 제재조치를 LCB로부터 통보 받게 될 것이라며 “사안과 위반정도에 따라 제재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하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LCB는 한인식당 가운데 상당수가 소주판매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 한인타운이 형성된 다른 지역으로 단속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한인업주들이 소주판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CB의 이 같은 단속으로 한인업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됐다고 밝힌 A업소 측은“소주의 주전자 판매가 규정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로 술을 따라주는 한인 음주문화를 고려할 때 위스키처럼 낱잔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이런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 단속을 실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업주는“미리 계도기간을 주거나 단속 전에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적발보다는 계몽에 먼저 노력을 기울였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LCB는 그러나, 향후에도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나 청문회 등은 없을 것이라며 ‘소주도 다른 증류주의 판매규정에 준해 판매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으로 한인업소들이 소주판매 규정을 준수한다해도 해당 법규의 내용이 모호해 업소와 고객간에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양’이라는 항목에 정확한 양이나 잔의 크기 등이 숫자로 명기돼 있지 않아 개인의 주량에 따라‘맥주 잔이 내가 마시는 소주의 양’이라고 주장하는 고객과 이를 거부하는 업주간에 승강이가 벌어질 수 있다. LCB는 맥주 잔에 소주를 부어 마시도록 판매할 경우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페더럴웨이의 이 모씨는“소주를 위스키처럼 매번 종업원에게 한 잔씩 주문하면 업소나 고객에게 모두 번잡스럽다”며 “다른 사람과 나눠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주 외에 백세주 등 한인 요식업소에서 취급하는 다른 주류는 거의 대부분 와인으로 분류돼 여전히 병째 판매가 가능하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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