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업국, ‘무허가 판매’ 혐의
기존 프랜차이즈는 ‘정상 영업’
한인 건강·피트니스 업체 ‘5R헬쓰’사(대표 김정기)가 불법 프랜차이즈 판매혐의로 ‘영업중단 명령’(Desist & Refrain Order)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뉴저지 포트리와 버지니아 센터빌, 조지아 애틀란타 등 미 동부지역에 운영 중인 5R헬쓰 가맹점들이 향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기업국은 LA 한인타운 윌셔가(3660 Wilshire #311)에 본사를 둔 ‘5R 헬쓰’사가 그동안 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일명 ‘5R 헬쓰’ 프랜차이즈는 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프랜차이즈로 판명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의거 지난 달 13일부로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5R헬쓰는 신규 가맹점 모집은 물론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영업하고 있는 ‘5R헬쓰’ 가맹점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는 있으나 ‘5R 헬쓰’란 이름으로 이전이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5R헬쓰는 지난 2004년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간편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여 캘리포니아를 비롯 뉴욕, 뉴저지, 조지아, 버지니아 등 전국 100여개 이상의 가맹업소를 둘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영업부진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불만과 불법프랜차이즈 판매혐의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는 캘리포니아 35개를 포함해 전국에 40여개의 가맹점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R헬쓰’사의 전 직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사는 이미 지난 4월 실질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로 기존 가맹점을 위해 전화선만 열어놓고 있다”면서 “가능한 기존 가맹점들에게는 애프터서비스를 끝까지 책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