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15일 신고시 세금 3% 공제혜택
한국에 투자용 등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한인들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은 한국 내에 공시가격(6월1일 기준)으로 주택 합계액 6억원, 비사업용 토지의 합계액 3억원, 그리고 상가와 빌딩 등 사업용 토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등을 보유한 시민권자 등 한인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고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경우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동산세 과세 단위가 개인별이 아닌 세대 단위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한해 종합 부동산세의 20%가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되는 등 변경 규정이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이외에 부동산 가치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 부과되는 세금이며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다. 공시가격은 한국건설교통부 홈페이지(aao.kab.co.kr) 참조하면 된다.
<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