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되고 전이지방 사용금지
새해에도 한인 업계와 밀접한 경제 제도와 정책 분야가 많이 달라진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또 식당들은 전이지방(Trans Fat)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며 주상복합 건물 내에 위치한 세탁소들은 퍼크 기계 설치가 금지된다. 이밖에 한국의 외환거래 규정도 대폭 바뀌게 돼 한국과 거래가 잦은 업체들도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저임금 인상=2007년 1월1일부터 뉴욕주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6달러75센트에서 7달러15센트로 오른다. 팁을 받는 종업원 경우는 현행 4달러35센트에서 4달러60센트로 인상된다. 낫소카운티는 카운티정부의 하청을 받는 특정 기업에만 일부 적용되고 있는 리빙 웨이지(living wage) 9달러50센트로 오른다. 뉴저지 주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간당 임금이 6달러15센터에서 7달러15센트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요식업소, 전이지방 사용 금지=뉴욕시내 요식업소들은 내년 7월1일까지 전이지방을 포함한 튀김용 기름과 쇼트닝, 마가린 등 빵에 바르는 스프레드(spread)의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 2008년 7월1일부터는 모든 메뉴에 전이지방을 넣어 사용하면 안된다. 법안 발효 후 각 3개월(2007년 7월1일~10월1일, 2008년 7월1일~10월1일)씩 유예기간으로 정해 규정을 어긴 레스토랑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2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함께 보건국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로 오르게 된다.
◆주상복합건물내 세탁소 퍼크기계 신설 규제=연방환경청의 대기오염방출규정 강화로 인해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이미 10월부터 발효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당국의 본격적인 단속이 예상되고 있다. 퍼크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내 기존 세탁소들도 2020년까지만 현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 수거비 및 담배세 인상=뉴욕시는 올 초부터 쓰레기 수거비를 올리는 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부터 인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시는 현재 1큐빅당 12달러70센트, 100파운드 당 8달러씩 하는 쓰레기 수거비를 각각 40% 가량 올린다는 방침이다.
뉴욕시 담배세도 내년까지 50센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달러 50센트인 현 담배세는 2달러가 되며 평균 담배값은 한갑에 7달러50센트 정도로 오른다.
◆소셜 연금 오른다=은퇴자에게 지급되는 소셜시큐리티 페이먼트가 내년부터 3.3% 인상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부부는 매달 1,658달러에서 1,713달러, 개인 표준 사회보장 연금은 603달러에서 623달러가 된다.
◆한국, 외환거래 규제 완화=올 3월부터 한국정부가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대폭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한다. 특히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미주 부동산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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