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 카운티, 비디오 게임 판매업소에 등급 공개법안 최종 승인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국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 지역 어린이 보호에 적극 나섰다.
낫소카운티국은 지난 15일 게임별 연령 등급 공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디오 게임 판매 업소들은 이날 즉시 발효된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미 게임등급위원회(Entertainers Software Rating Board·ESRB)가 제시하고 있는 게임별 등급 정보를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한다. 또 업주들은 소비자들에게 등급정보가 담긴 서면용지도 제공해야 한다. ESRB 등급은 ▲C- 영유아(Early Childhood) ▲E- 모든 연령대 ▲E 10+- 10세 이상 ▲T- 십대 ▲M- 17세 이상 ▲A- 성인용 ▲RP- 등급 미정 등이 있다.
법안을 위반하면 최고 500달러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위반자에게는 소비자 보호 위원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론의 기회가 주어진다.
토마스 수오지 낫소 카운티장은 “대다수의 부모들은 게임 내용을 몰라 폭력성과 성적인 내용이 담긴 게임을 구입, 자녀에게 선물하곤 한다”며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부모들은 자신이 구입한 게임이 자녀에게 적당한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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