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신분증 없으면 바로 이민국으로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 주를 방문 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항시 지참해야 한다”
매사추주에서는 지역 경찰이 교통 단속을 포함한 일반적인 단속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체포한 뒤 체류 신분을 확인해 서류 미비자를 이민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미트 룸니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13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주 경찰에게 서류 미비자 단속 및 구금 권리를 부여<본보 12월 14일자 A2면>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8월 이후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이 교통 단속에 걸린 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이민국에 체포된 사례가 3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17일에는 밴을 타고 매사추세츠 주 엘스워스를 지나던 멕시칸 출신 서류 미비자 9명이 자동차 유리가 일부 깨진 것을 이유로 경찰의 교통단속을 받은 뒤 멕시코 신분증만을 제시해 경찰에 체포된 후 현재 ICE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있다.
ICE 보스턴 지부의 한 공보 관계자는 “운전자는 반드시 미국 합법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운전자 외에 외국인은 미국 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해야 단속 시 체포를 피할 수 있다”며 “미국 시민의 경우도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일단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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