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 2명 소송관련 ‘선거 정당성’놓고 이사진간 대립
대 뉴욕지구 한인 상록회(회장 오해영)가 신임회장 선출로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상록회 이사회(이사장 정성욱)가 11일 열린 ‘2006년도 4/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서항벽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상록회 내부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 특히 정헌진, 장근덕 상록회 전 이사 2명이 이사 제명을 이유로 상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취하될 때 까지는 신임회장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이사 진영과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는 예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사진영이 둘 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오해영 현 회장과 상록회 법률담당 김진호 변호사는 즉각 ‘당선무효소송’을 내겠다며 이사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 변호사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사회가 신임회장 선거를 할 경우 계류 중인 소송의 성격과 정신을 위반하게 되며 계류 중인 원고의 권리를 박탈하고 손상시키게 된다. 법정 명령에 신임회장 선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신임회장 선출은 금지돼야 한다. 선거를 하려면 최소한 법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신임회장 선거는 명예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이사 제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해영 회장도 “열흘 전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신임회장 선거는 소송이 끝난 후 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사회가 소집됐고 결국 우려했던 신임회장 선거가 실시 됐다”며 “2월 총회가 예정된 상록회 회기를 고려,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경우 1월 중 사퇴, 회장 선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는데 서항벽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이 상록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법률담당 변호사의 간곡한 제안까지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신임회장에 선출된 서항벽 수석부회장은 “판사의 명령서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 이사를 선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다”며 “전례를 따라 마지막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것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 수석부회장은 “회장에 당선 됐지만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계류 중인 소송이 취하될 때 까지 이사 선임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며 “회장선거 실시는 상록회의 행정공백을 우려한 이사들의 결정으로 이를 존중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는 이사 21명 가운에 18명(1명 위임)이 참석 했으나 이 가운데 5명은 상록회 법률담당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출석표에 사인을 하지 않고 퇴장, 남은 12명이 선거를 실시했다. 서항벽 수석부회장과 경선을 벌일 예정이었던 홍명희 부이사장도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퇴장함에 따라 이날 선거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예상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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