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관의 심사결과
▶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특허출원 후, 3 주일후쯤에 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번호를 (Application Number 혹은 Serial Number 라고도 함) 부여 받는다.
만약, 이 특허 신청한 물품을 상품화 할 때에는, 이 출원 번호를 “Patent Pending” (특허 출원 중) 단어와 함께 이 물품의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심사관으로부터, 출원 후 18개월 안에 1차 심사결과 통지를 받는다. 이 통지는 물론 특허 허가 통지 (Notice of Allowance) 도 있지만, 거절 (rejection), 거부 (objection) 혹은 제한 및 선정 요구 (Restriction and election requirement) 통지 등이다. 이 통지의 응답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아래는, 이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에 관한 참고이다.
1)제한 및 선정 요구 (Restriction and election requirement):
디자인 특허의 출원 명세서에, 둘 이상의 상이한 독립적인 물품을 (two or more independent disparate articles) 신청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관으로부터 제한 및 선정 요구의 통지를 받게 된다. 예로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모니터를 같이 한 명세서와 도면에 포함시켜 출원한 경우이다.
출원인은 심사관의 제한 및 선정 요구에 항변을 하고자 할 경우라도 일단은 임시적으로 선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관의 제한 및 선정요구에 항변할 경우에는 이 요구가 잘못된 이유를 설명 하여 대응 하여야 한다.
2)거절통지 (rejections):
a)특허법 제 103조 규정의 자명성 거절 (Obviousness rejection): 특허 신청한 물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이 이미 특허를 받은 물품과 거의 같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 103조의 자명성 거절을 받게 된다. 이 제 103조 규정의 거절은, 첫째의 인용참증 (examiner’s primary reference)이 신청인의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지만, 약간의 다른점 (minor difference)이 있다.
그러나 이 약간의 다른점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의 또 다른 자료에서 (특허 등) 발견한다. 이 모든 인용자료 들을 합하여, 변경이나 수정을 시켜, 신청인의 발명품/디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발명품/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모방하였다고 판단한다.
심사관은 제 103조 규정의 자명성 거절통지에 아래와 같은 자명성 입증을 제시 한다
(1)심사관이 채택한 첫째의 인용참증 (examiner’s primary reference) 물품의 전체 모양이 (overall appearance) 반드시 출원인의 디자인과 거의 같아야 한다.
(2)첫째의 인용 참증된 자료는, 반드시 신청인의 제조품과 유사한 기술분야에서 채택된 물품이어야 한다.
즉, 신청인의 특허 출원물품은, 자동차 모양의 라디오(radio)이다. 그러나, 심사관의 첫째의 인용참증이 실제 자동차 분야에서 나온 것이면 이는 부적당한 인용참증 이다. 즉, 첫째의 인용참증 자료는 라디오 분야에서 채택 되어야 한다.
(3)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의 인용참증 자료를, 첫째 인용 자료에 보태었을 때, 첫째 인용자료의 원래의 모양이나 그 기능이 파괴 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심사관의 위의 세 가지 자명성 입증이 잘못 되었거나 부적당 하다고 판단하면, 반박하여 이 거절을 철회 받을 수 있다.
b)특허법 제 102조 규정의 거절 (Novelty and Loss of Right to Patent):
이 거절 이유는 간단히 요약하면, (1) 신청인의 특허 출원 발명품 혹은 디자인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나 쓰이고 있었던 것이거나. (2) 신청인의 특허 출원 발명품/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1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혹은 어떤 간행물에 프린트 되었을 경우, (3) 신청인의 특허 출원 발명품이 출원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거나, 대중에게 쓰이고 있었던 경우,
(4)그리고, 신청인의 특허 출원 발명품/디자인이 본인의 것이 아닌 경우는 위의 특허법 제 102조 규정에 의하여 거절을 받는다.
c)특허법 제 112조 규정의 거절 (Non-enabling disclosure):
출원서가 불명료하게 작성된 경우나, 도면에서 특허 출원 발명품/ 디자인의 모양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제 112조 규정의 거절은 “보정 (amendment)” 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항 (new matter), 즉, 원 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던 사항을 추가할 수 없는 규칙에 이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것으로 케이진 선생의 칼럼을 마감합니다.
특허출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Kay Chin
P.O. Box 8986
Honolulu, Hawaii
96830-0986
Tel: (808) 39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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