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매매에서 주택거래에 나서는 바이어와 셀러들은 그 과정에서 거래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서류들을 받아들게 되고, 또 서명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의 모든 서류들은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로서 셀러와 바이어들의 리스팅 계약과 구매서류 등을 비롯하여, 매매절차에 대해서 상대측에게 밝히고 알아야 할 권리와 계약 의무사항 등의 중요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에스크로가 열리게 되면 서류들은 계속 추가되어 늘어난다.
특히 셀러와 바이어간에 오가는 문서들은 카운터 오퍼를 포함한 구매 계약서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제한된 시간내 반드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절차의 서류들, 그리고 해당 주택에 관련되어 밝히고 확인하는 세세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대충 서명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셀러들이나 바이어들은 긴장감 없이 급하게 쫓기는 듯한 기분으로 일사천리로 서명을 하거나, 혹은 아예 이런 서류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버리기도 하고, 또는 컨틴전시(contingency) 말소 서류에 서명을 한 후에야 뒤늦게 자신의 에이전트로 부터 서류들을 전해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서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캘리포니아주의 부동산 매매시 매매자간에 주고받아야 할 계약서류들의 숫자는 바이어와 셀러를 보호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에스크로가 열리면 방심하지 말고 양측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또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오가야 하는 서류들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서류는 셀러와 바이어 당사자가 직접 대처해야 하는 서류와 내용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매매를 취급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깨알 같은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신의 고객들에게 상세히 알려주어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을 대변하는 에이전트들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셀러나 바이어 자신들도 자신의 의무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각종의 서류들을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빠트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챙겨야 하겠으며, 모든 서류들에 대한 서명은 반드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동반한 후에 이루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매매계약서(Purchase Agreement)나, TDS Form,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Supplemental Statutory, Contingency Removal 등은 여러 서류들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들 서류만큼은 자신의 에이전트가 있는 자리에서 내용들을 일일이 함께 확인해 나가면서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주에는 부동산 매매시 셀러와 바이어간에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는 계약서류들의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서류들의 이름을 살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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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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