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민 행동규제법안 한계 놓고 논란가열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의원들이 주민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을 제정하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과연 주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주민행동을 규제해야 하느냐를 놓고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간섭한다는 의미에서 `유모 법안(Nanny bills)’이라고 지적받는 가운데 올해 발의된 것들은 ▲4세이하 어린이에 대한 체벌금지 ▲일반 대중음식점 및 학교 식당에서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전이지방의 사용 금지법안 ▲주립 공원이나 해변, 아이가 함께 탄 차량 안에서의 흡연 금지법안 ▲18세 이후 대학 진학이나 첫 주택구입, 은퇴에 대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아이 출산시 500 달러의 예금구좌 개설법안이다.
또 생후 4개월 이내에 난소제거 또는 거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개와 고양이 소유자에 대한 벌금 부과법안과 ▲체인 레스토랑에 대해 칼로리와 포화지방, 소금 함량 등을 메뉴에 표시토록 하는 법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백열등 퇴출법안도 있다.
주정부가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이들 법안은 모두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생각해낸 것인데, 공화당 의원들은 범죄가 되지 않을 만한 행동을 저지른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려는 어리석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뉴욕시가 2008년까지 2만개 음식점에서 전이지방을 퇴출키로 하고 호주에서 백열등 판매를 금지키로 하는가 하면 로드아일랜드주는 지난해 애완동물에 대한 난소제거.거세 를 처음 법제화했고 영국에서 2005년부터 출산시 계좌개설을 시행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도 꼭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샐리 리버 의원이 지난 1월 4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리버 의원 사무실에는 일부 지지 의견도 답지했으나 대부분 극렬반대하는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도 지지하지 않자 리버 의원은 지난주 체벌을 허용하되 상처를 입혔을 경우 부모를 기소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의회의 간섭강화 추세는 과거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경제적 고민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UC버클리 브루스 케인 행정부연구소장은 제기되는 법안들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것이다며 현실을 앞질러 가는 것도 있지만 과거 20여년전에 수립됐던 혁신적인 법안들이 이제는 널리 용인되고 있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