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시...셀폰 사용자도 해당
연방국세청(IRS)은 올해부터 신설된 전화세 환급에 셀룰러폰 사용자도 해당된다며 세금보고 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IRS의 마크 에버슨 청장은 “많은 납세자들이 전화세 환급 대상에 유선전화와 팩스 외에도 셀룰러폰이 포함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며 “세금보고 할 때 이를 포함시킨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화세 환급은 연방 정부가 지난해 8월 장거리 전화에 붙는 소비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들이 냈던 이 소비세를 올해 세금보고 시 돌려주기로
했던 것이다.
전화세 환급액은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했던 소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족 수에 따라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 표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IRS는 올해 세금보고 양식이 이 전화세 환급 신청 항목을 마련해놓았으나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전화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절반가량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혀 CPA 등 전문가들도 이를 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올해 바뀐 세법 중에 납세자들이 잊지 말고 챙겨야할 것 중 하나가 전화세 환급”이라며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할 때 전화세 환급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전화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1040x 양식을 이용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888-227-7669 <김주찬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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