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까지 미국인과 외국인들 가릴 것 없이 소득세를 보고 해야 한다.
그 누구라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 했지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금시즌과 은퇴계획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미국 세금법엔 은퇴계획을 장려하기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들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401k 라는것이 있다. 401k 는 세금내기전, 봉급에서 떼어낸다 (Pre-Tax) 401k 는 주로 뮤추얼 펀드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증권, 본드, 머니마켓 등이다. 나이 59세 6개월 이후엔 돈을 뺄 수 있다.
그전에 빼면 10% 의 벌칙을 가한다.
401k 다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또는 Traditional IRA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많은분들, 특히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세금보고 하려 회계사를 찾아가면 세금혜택을 위해 IRA 을 하나 열어 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06-2007년 기준: 50세 부터 한 사람당 최고 $5,000 이며 50세 이하는 1년에 $4,000 이다.
개인에 따라 소득이 다르며 공제액에 대해선 회계사에 문의하는게 좋다.
이것도 401k 와 같이 연령 59세 6개월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그전에 빼내면 10% 벌칙이 있다.
연령 70세 6개월 이전에 돈을 빼기 시작해야 한다.
그 이후에 빼면 IRS 에서 전체역의 50% 을 자동적으로 압수한다. 이 벌칙은 401k 도 마찬가지 이다.
필자의 2007 년 2월 14일에 쓴 Roth IRA 는 연령 70 1/2 이상에 빼도 아무 벌칙이 없다.
그 이유는 Roth IRA 는 세금전이 아니라 세금을 땐 후의 돈이기 때문이며, 모든 이익에 대해 아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을 하며 고소득인 사람들에게는 SEP-IRA 가 있다. 이것은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플랜중에 하나이다.
이 플렌은 고용주에게 융통성이 있으며 세금혜택에도 으뜸이다. SEP-IRA 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이 있다.
1. 고용인은 적어도 21세 이상
2. 지난 5년동안 적어도 3년이상 현 회사에서 일했어야함.
3. 1년동안 적어도 $450 봉급을 받았어야 함.
고용인은 봉급의 최고 25% 까지 SEP-IRA 에 넣을 수 있다. 예를들어 고용인의 봉급이 년 $40,000 이라고 치면, $40,000 x 25%= $10,000 이다.
그러므로 최고 매년 $44,000 까지 각각 고용주 와 고용인은 은퇴플랜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인의 최고 공제는 특별한 법이 적용된다.
은퇴플랜 중에 무엇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때가 너무 많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401k, Traditional IRA, SEP-IRA 등은 Before Tax Contribution 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받을 땐 나이 59세 6개월 이상 그전에 돈을 꺼내면 10% 벌칙 그리고 나이 70세 6개월이전에 돈을 빼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50% 벌칙. 그리고 Withdraw 할 때 그 액수에 따라 소득세을 내야한다.
하지만 Roth IRA 는 소득세가 없으며 나이 59세 6개월 이후 빼야 하며 그 후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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