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충실히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해오면서 다른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필자에게 찾아와 다시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을때가 종종 있다.
필자는 솔직히 다른 변호사가 먼저 손을 된 케이스는 웬만해서는 맡지 않는다.
이유는 변호사마다 다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 다시 맡게 된다면 케이스를 처음 맡는 것보다 손이 두 배이상 가기 때문이다. 전에 해 놓을 일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 신경이 더 쓰인다.
이런 부탁을 받을 때 필자는 처음 일을 맡긴 변호사와 끝까지 케이스를 마감하라고 충고한다.
한인들은 종종 자신이 처음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 “시간이 너무 걸린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등의 이유를 들어 불평하며 변호사를 교체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필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이해시킨다.
그러나 가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봐도 어처구니 없이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도 있다.
예를들어 1)어떤 변호사는 고객이 서명한 중요한 서류를 고객에게 전해주지 않는다. 2)어떤 변호사는 법원에 등록된 법정 서류들을 고객에게 주지 않는다. 3)어떤 변호사는 상대방이 보냈다는 편지 또는 고객에게 온 편지를 건네주지 않는다. 4)어떤 변호사는 케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객이 알고 싶어 메시지를 남기면 몇 일이 지나도 회답이 없다. 5)어떤 변호사는 상대방이 타협을 보자고 오퍼를 보냈는데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등등의 문제들을 불평할 때이다.
위에 나열한 다섯가지 경우는 변호사로서 일을 하며 절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 한다고 볼 수 없다.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도 변호사로서 큰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케이스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고객에게 공개하고 잦은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에서는 고객과 관련된 모든 서류, 법정서류, 편지, 타협관계 서류, 계약서등 모든 문서는 받자마자 무조건 고객에게 보내준다.
그리고 고객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회답을 해 준다.
이런 우리들의 일처리 방식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필자는 불리하거나 유리한 모든 내용을 고객에게 공개한다.
고객은 자신의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첫 수임 변호사의 일처리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필자도 어쩔 수 없이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케이스를 다시 맡기도 한다.
다친 사람들을 돕기위해 최근에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H1-프리웨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케이스를 물려받아 처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패배한 케이스도 항소시켜 승소하는 경우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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