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통과시 내년 4월 적용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신청 수수료를 현재보다 무려 6배 가까이 인상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 미국 내 취업 희망자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연방상원은 H-1B 비자신청 수수료를 현재 1,500달러에서 무려 566%가 높은 8,5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버나드 샌더스 의원(무소속·버몬트)의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59, 반대 35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연방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논의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합의안 주요 개혁조항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9회계연도분 취업비자 신청이 시작되는 2008년 4월부터 수수료 인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수수료 인상안은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인상된 수수료가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인사회의 경우 실제로는 대부분 업체들이 이를 취업 희망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관행이어서 취업비자 신청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따라서 외국인 취업 희망자들은 취업비자 쿼터난에 더해 거액의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샌더스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연설을 통해 “미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선호하는 것은 많은 경우 미국 인력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이라며 “저임금 외국인 인력을 고용, 큰 이득을 챙기고 있는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취업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안에 대해 대표적인 미 노조들인 팀스터 노조와 전미노조연맹(AFL-CIO)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