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새 법률 발효, 상습 결석생 운전면허 못따
주정부 조달사업 종사자 생활임금 보장,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석방 금지, 상습 결석생에게 재학 중 운전면허 필기시험 불허 등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새 법안들이 1일부터 메릴랜드에서 발효됐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행되는 ‘생활 임금’법은 주 조달업체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못 박아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했다. 이로써 볼티모어-워싱턴 지역 조달업체 종사자는 시간당 11.30달러, 그 외 지역은 시간당 8.50달러 이상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오는 14일까지 공보 기간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완성, 시행될 예정이다. 주 노동부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업주들의 혼돈을 줄이고 법 실행에 지장이 없게 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가석방 자체를 금지하는 철퇴가 내려진다. 이른바 ‘제시카 법’의 메릴랜드 버전인 새 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다. 제시카 법은 2005년 2월 플로리다에서 아동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희생자인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라 명명됐다.
학교 결석이 잦은 고교생이 운전면허를 졸업까지 못 따는 법도 실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10회 이상 결석을 한 고교생에게는 면허 필기시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집밖에서 개를 기르는 경우, 애완견에게 과도하게 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면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등 범죄 방지로부터 공공안전까지 다양한 법안들이 발효했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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