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세탁업소의 퍼크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의 한인 세탁업주가 퍼크(PERC. 화학 솔벤트)가 포함된 케미컬을 무단방류하다 중범죄로 체포돼 한인 세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프리랜스 스타(Free Lancer Star)지 2일자에 따르면 JC 클리너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전모씨(로턴 거주)는 고의로 위험물질을 버리다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2일간 구금된 후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9월29일 퍼크 및 피마자유(castor oil)가 포함된 케미컬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제보를 받은 지역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전씨는 지난 7월경에 이 세탁소를 인수했으며 인수직후 발생한 화재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 씨에 대한 법원 예비 심리는 11월13일 있게 된다.
전 씨의 변호사인 프랭클린 씨는 “전 씨는 20년 이상 버지니아에서 살아왔으며 이같은 사건에 중범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전 씨 업소가 화재 이후 내부 수리 등을 위해 정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세탁관련 케미컬은 쓰레기통에서 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퍼크는 발암 및 상수도원 오염 물질로 알려지면서 연방 환경당국은 물론 주정부 차원에서도 배출 규제가 심해지고 있으나 세탁업소중 약 80%가 퍼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 윤팔혁 회장은 “퍼크 배출 단속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협회에서도 잇달아 세미나를 열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사고가 터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퍼크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 협회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571) 431-8559.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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