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정부가 지난 1일부터 성 노예 및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미 동부지역에서 한인 100여명이 체포된 대규모 성노예 인신매매 사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볼티모어 선지는 4일 ‘보다 강력한 성 및 인신매매 처벌법 시행’ 제하의 기사에서 주정부가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알선도 기존의 경범죄 처벌에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다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주정부는 성노예 및 인신매매 처벌 수위를 연방정부 수준으로 대폭 높이며 주법무부 산하에 성 노예 및 인신매매 범죄 수사 태스크 포스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법은 지난해 8월 경찰에 붙잡힌 한인 매춘 조직 사건을 비롯해 잇달아 불거진 미성년자 매춘 사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 초 주의회는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덕 갠슬러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이에 따라 인신매매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함께 볼티모어와 몽고메리 등지의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히스패닉,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커뮤니티내 성 및 인신매매 케이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인신매매 범죄의 경우 1,362건의 피해자를 확인한 바 있으나 밝혀지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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