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유창한 이민공사)의 폐업으로 인한 닭 공장 이민 피해자들이 영주권 수속 재개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달라며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 행정법원에 제출한 ‘맨데이머스’(Mandamus, 직무 집행 소송)가 기각됐다.
맨데이머스란 정부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처리를 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어 빨리 해결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수속 재개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EBI 이민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강창구 총무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경 변호사로부터 소송이 기각(dismiss)됐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행정판사가 소송 제기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시킨 것으로 변호사가 전해 왔다”고 밝혔다.
강 총무는 “행정법원의 공식 통지서를 받아보는 대로 회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 하겠다”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난감해했다.
그는 “변호사는 새 스폰서를 찾아 이민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스폰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변호사비와 수수료 등 많은 돈이 드는 점을 감안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강 총무는 “4,500여 한인동포들의 서명을 받아 메릴랜드 출신 미컬스키 연방상원의원을 통해 추진했던 피해자구제 청원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미컬스키 의원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BI사는 수년 동안 메릴랜드 솔즈베리 닭공장 취업과 영주권 신청 대행사업을 해 오다 지난해 7월 폐업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 한인 200~300여명이 대책위를 구성, 피해자구제 서명운동, 연방 상원의원에 정치적 청원, 이민국에 대한 맨데이머스(Mandamus, 직무 집행 소송) 등 자구책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기울여 왔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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