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달러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세계적인 인사(?)가 됐던 로이 피어슨 전 DC 행정판사(사진)가 재임용 탈락이라는 아픔을 또 겪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2일 비공개 회합을 가진 재임용심사위가 피어슨 전 판사를 10년 임기의 행정판사 직에 다시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심사위가 피어슨에게 정식으로 서한을 보내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주변 관계자들은 다음 주 중으로 통보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사위는 피어슨의 재임용 여부를 논의하면서 그 자신에 대한 자격 외에도 커스텀 클리너스를 운영했던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부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을 엄밀히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소송 때문에 지난 2년 간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던 정씨 부부는 DC 노스 이스트에 소재했던 커스텀 클리너스를 매각해야 했다.
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피어슨 전 판사는 사건의 핵심을 분실됐던 바지에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확대시키면서 배상 액수도 6,700만달러까지 올렸었다.
그 바지가 법정에 증거물로 제시되자 배상액을 5,400만달러로 낮췄던 피어슨은 그러나 “정씨가 가게에 내건 ‘만족 보장’이라는 광고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판사가 정씨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보상은 커녕 법정 비용마저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상태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항소의 뜻을 나타내며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피어슨은 2005년에 임명된 행정판사직 마저 2년 임기가 끝나 버려 현재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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