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내년부터 건물공사 현장 감독관의 자격을 대폭 강화한 조례를 시행키로 해 한인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5일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내년 1월2일부터 철거를 포함한 신축공사 허가 신청시 PW-2 9a조항에 의거 일정 자격을 갖춘 후 빌딩국에 등록, 현장감독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공사현장을 감독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발효된다.
현장 감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LIC-4 서류와 고용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특히 건축사가 현장 감독 면허를 취득하려면 지난 3년 이내에 7시간의 작업안전교육 또는 OHSA(작업안전 및 건강기준) 교육이 추가로 요구되며 공사 감독관은 지난 10년 중 5년 이상으 감독관 경력과 최근 3년 이내 7시간의 작업안전교육 및 10시간의 OHSA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목수, 벽돌공, 빌딩 인스펙터는 지난 10년 중 5년 이상의 경력과 7시간의 작업안전교육 및 40시간의 OHSA 교육을 이수해야만 현장 감독관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단, 기존 공사 현장 안전 매니저는 현장 감독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감독은 내년 7월5일까지 면허없기 가능하다.
한편 한인 건설업계는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당장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영식 뉴욕한인건설협회장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로 인한 현장 감독관 부족사태 및 공사 허가 문제가 한인 건설업계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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