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지난달 법원 판결에 의해 좌절된 식당 체인에서의 ‘칼로리 표시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는 뉴욕 시내 또는 미 전역에 15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 모든 식당 체인의 메뉴판에 칼로리를 명기토록 한 칼로리 표시 의무제를 재도입키로 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 말 청문절차를 거친 뒤 시 보건위원회의 표결에 붙여져 내년 3월31일부터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시는 당초 7월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을 대상으로 칼로리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10월부터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었으나 지난 9월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좌절됐었다.
당시 미 지방 법원의 리처드 J. 홀웰 판사는 식당들은 포장 음식에 적용되는 칼리로 표시 의무제에서 기본적으로 면제 대상이어서 조례가 연방법과 모순을 빚는다면서 다만 일례로 10개 이상의 점포를 같은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이를 적용하는 것 등의 방안은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판결의 권고사항에 맞춰 칼로리 표시제 추진 방안을 수정해 이를 재추진키로 했다.
한편 칼로리 표시제에 반발했던 뉴욕식당협회는 새로운 방안에도 반발하고 있으나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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