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정상담소가 주최한 ‘노인복지 및 정신건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어제 가정상담소 세미나 열려
“육체적·정신적 학대 등 주의를”
“아들이 웰페어를 빼앗아 가는 등 학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한인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위 분들은 반드시 관계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한미가정상담소(소장 수잔 이) 주최로 1일 상담소 강당에서 열린 ‘노인복지 및 정신건강 세미나’에 참석한 OC카운티 사회보장국 ‘성인 보호 서비스부’의 김계영 수석 소셜워커는 이같이 말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소셜워커는 또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을 집에 혼자 놓아두는 것도 엄연히 노인 학대에 해당되므로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면 양로병원에 보내거나 반드시 간병인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셜워커는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타, 음식물을 장기적으로 주지 않는 등 육체적인 학대 ▲폭언, 인권유린, 협박, 고립, 강압적인 행위 등 심리적인 학대 ▲건강,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숙소, 위생, 옷, 의료혜택을 박탈하는 관리 소홀 ▲금품 갈취, 절도, 사기 등 재정적 학대 등을 꼽았다.
김 소셜워커에 따르면 의료계 종사자, 간병인, 노인 및 성인을 돌보는 공공 및 사설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인 학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인 정신건강 세미나’에는 ‘라구나 홈케어’의 함명자 간호사(RN)가 나와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에 대해서 강의했다. 함 간호사는 “노인들은 자신이 불쌍하다거나 삶을 후회하거나 자녀를 비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성인 자녀는 부모들이 가능한 독립적이고 스스로 자신들을 돌 볼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간호사는 또 노인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 애완동물 돌보기, 야외에서 자주 걷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를 사귀고, 종교를 갖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한편 한미상담소 주최의 ‘2007 가을 세미나’는 6일 조만철 박사, 13일 최신정 박사가 강사로 나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강연하며, 20일에는 호스피스와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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