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만달러까지 해외송금 자유화’
해외부동산 투자도 완전 자유화 … 시장중심 외환제도 개선
한국정부가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부분적으로 오는 12월부터, 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번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송금과 투자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미주한인사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해외부동산 투자 상한선 폐지
FTA 발효 등 대비 국제기준 수용
◆ 주요 내용
내년부터 1년에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건당 1,000달러 이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300만달러까지만 허용됐으나 이 규정도 내년중 폐지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기업도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은행에 간단히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 어떻게 나왔나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환자유화 추진계획(2002.4월, 2006년 5월)의 시행과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2005.12월)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지만, 외환거래 참여자의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인식에서이다.
이에 따라 제도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불편을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FTA 발효·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을 대비해 국제적 기준을 폭넓게 수용, 해당 내용들을 이번 방안에 담았다.
◆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구두증빙만으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거래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은행에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건당 1,000달러가 안되는 송금은 연간한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내년중 해외부동산 투자도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현재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은 300만달러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당초 2009년말로 예정돼 있었던 시행시기를 앞당겨 내년중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규제도 없애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국내에 살고 있는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할 때도 해외유학생에 대한 송금과 같은 절차를 적용받아, 거래은행에 해외유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해외유학생을 ‘유학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일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나 외국 국적 자녀는 유학으로 보기 곤란해 학비 송금시 불편의 소지가 있었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제도도 보완된다. 현재 해외여행경비는 현금이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급절차가 마련돼 현지 여행사나 숙박업체 등에 바로 송금할 수 있는지 혼선이 초래됐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여행사나 숙박업체 등에 송금방식 여행경비 지급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으며(현재는 1억달러 이상 기업), 온라인 거래증빙 범위도 전자계약서, 관세청 수출입 DB 자료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50만달러 이하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나 내달부터 은행에 간단히 서류제출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40만달러 수출채권과 60만달러 수입채무를 상계(40만달러)하고 20만달러만 송금하려는 경우 은행에 신고하고 상계서류는 3년간 보관하면 된다.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돼, 우체국과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원화도 외화로 환전해 줄 수 있게 된다.
또 장외파생 금융거래의 국제적 확대 추세에 부응해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파생거래는 모두 신고가 면제된다.
◆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 재경부는 11월말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 12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산망 보완에 시간이 소요되는 항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수단을 보다 체계화하고 거래자료 분석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 한국 정부는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감시와 수사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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