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말부터 코트라마다 ‘컨택 코리아’운영.체류제도 등 정비
한국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이중 국적 허용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글로벌 인재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은 우수 외국 인력이 국부 성장의 동력이라는 판단하에 국가가 직접 유치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논의된 방안들은 필요한 해외 인재들을 쉽게 찾아 간편하게 데려온 뒤 자유롭게 머물며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서 우수 외국인을 쓰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하고 비자체계가 까다로우며 체류조건마저 불편한 점 때문에 인력공급이 원활치 못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우선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의 25개 해외 무역관에서 외국인 인력 정보를 확보하고 한국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구인 ‘컨택 코리아(Contact Korea)’를 올해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KOTRA 등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추천한 외국 인력을 고용할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비자신청 및 심사가 가능토록 한 ‘휴넷코리아(Hunet Korea)’도 내년 12월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기간이 11일 가량 단축된다.
고용계약이 없어도 최대 6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채용되면 취업비자로 바꿔주는 구직비자 제도도 올해 10월부터 신설된다. 재외공관 심사를 거쳤거나 학력촵경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해외 인력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비자 제도,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국내로 파견한 외국인에게 주재비자를 주는 제도 등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단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체류 및 취업활동을 편하게 보장해주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은 1∼2년 정도였지만 오는 8월부터는 고용계약 기간에 맞춰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근무처를 바꾸고 싶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를 현행 계약직에서 정무직 및 별정직까지 확대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요건도 ‘학사 이상의 학위’에서 ‘대학과정 2년 이상 이수’ 내지 ‘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완화했다. 한국의 대기업에 고급 인력을 제공해온 한인 헤드헌터사인 ‘HR Cap’사의 김성수 사장은 “한인 고급 인재들이 한국 기업에서 스카웃제의를 받아도 병역이나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중 국적과 체류 등 고급 인력의 한국 취업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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