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검찰, 고객정보 불법판매 인터넷회사 적발
온라인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주검찰청은 최근 고객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민간 크레딧업체에 판매한 인터넷 회사인 ‘US Search.com사를 적발하고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데이터 회사인 US Search.com사는 법원 기록이나 부동산 기록, 전화 디렉토리 등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다른 민간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개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앤드류 쿠오모 주검찰총장은 “신분 도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이처럼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말에도 발생했다.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 사이트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유출했다. 인터넷 샤핑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 신상을 파악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신분도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항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신분도용 범죄가 피해자들의 정보 관리 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는 것.온라인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판 있는 회사를 이용하고 ▲온라인 샤핑시 구매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입할 것 ▲ 구매후 기록을 프린트해서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또 ▲해당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읽어보고 ▲남들이 쉽게 추적하기 어려운 독특한 패스워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연방법(그램리치-빌리 법)에 따르면 민간회사가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주검찰청 사이버 범죄 관련 웹사이트(www.oag.state.ny.us/internet/internet.html)에 신고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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