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미 양국이 쇠고기 문제 추가협상을 통해 미 농무부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이용,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출.수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QSA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QSA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미국 농산물 품질관리매뉴얼 가운데 하나다.
미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QSA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거나 미 농무부가 제시하는 QSA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에 1-2회 농무부의 점검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QSA 프로그램은 `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voluntary audit-based program)’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20일 에드 샤퍼 농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을 위한 월령보증 QSA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QSA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가 주도하는 QSA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가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육류수출협회가 미 농무부에 QSA 프로그램 설립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도 QS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통상적으로 쇠고기 QSA 프로그램의 경우 월령과 원산지 증명에 집중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사료(옥수수 또는 풀)를 먹었는 지를 비롯해 유전적 백그라운드, 양육방식(방목 여부) 등이 추가로 명기되기도 한다.
이번에 한미 간 합의된 QSA 프로그램은 30개월 미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므로 `월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번 추가협상이 당초 지난 4월 합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의 기본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QSA 프로그램 확보가 나름대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미 농무부가 한국에 대해 뼈 없는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EV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도 일부 뼛조각이 발견되는 등 미국 정부의 점검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을 우려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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