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對北적성국교역법 폐지관련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표
美, 北자산 동결.선박관련 대북제재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행정부는 26일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고 對北 적성국교역법이 폐지돼도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다른 법과 규정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방침 및 대북 적성국교역법 폐지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북한국적자 관련 일부 제재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아울러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6.26 조치는 대북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해제하지만, 대부분의 대북 적성국교역법에 근거한 제재조치들은 이미 지난 2000년에 해제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는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의 핵장치 폭발실험,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다른 제재들은 다른 법과 규정에 근거해 계속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부는 아직도 유효한 대북제제로 ▲북한.이란.시리아 확산금지법(2000년) ▲ 미사일 관련 제재 ▲WMD 확산관련자 자산동결 등을 담은 행정명령 12938과 행정명령 13382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외국지원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핵실험국에 방산물자 판매를 금지한 글렌수정법 등을 예시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 적성국교역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게 될 교역 관련 대북제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16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차단됐던 북한 및 북한국적자의 모든 재산과 재산상의 이해관계는 계속 차단되며 (북한에) 이체.지불.수출.철회되지 못한다.
또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미국의 법에 규정된 모든 단체는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 깃발을 단 배를 소유.대여.운행하거나 보험들지 못하도록 계속 제재토록 했다.
부시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이 존재하고,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 위협에 국가 차원에서 긴급히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 위협을 다자외교를 통해 대처하면서 나는 북한과 관련된 어떤 제재조치들은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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