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관련법안 확정후 백악관 이송
라이스, 내달까지 북핵검증보고서 제출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의회가 북한의 핵장치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확정,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에 최종 서명, 공포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도 면제되게 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원에 이어 상원도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뒤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 부시 대통령에게 서명 및 공포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해체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를 마침에 따라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장치 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법 발효후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법안은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뒀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대북 `글렌 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사항과 북한의 미이행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법 발효 15일 이전에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서 약속한 북핵검증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정확하게 신고했다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현재 수준의 높은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북핵 검증방안과 관련해 북한과의 합의.미합의 사항은 무엇인지 포함토록 법안은 규정했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내달 중순까지는 북핵 검증 관련 보고서를 미 의회 상.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의회는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법안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관련예산으로 1천500만달러를 경제지원기금(ESF)에 추가 배정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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