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쉐이퍼(왼쪽부터) 미 농무부장관, 식품안전차관 리차드 레이몬드 박사, 필립 더플러 프로그램 정책 개발 보좌 행정관이 11일 식품 안전 회수 프로그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USDA>
일본서 거부한 쇠고기, 한국엔 수출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 ‘한국수출조건’ 업데이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 ‘안전조치’가 이미 2년 전 일본이 미국과 협의한 내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준비된 협상을 했는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희생한 타협을 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미 농무부는 지난 10일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검역서비스국’(FSIS) 공고 45-08을 통해 ‘한국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규정을 확정, 공고했다.농무부는 이어 11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FSIS 45-08 신규 규정 내용이 반영된 ‘한국으로의 수출 조건’ KS-76을 업데이트, 게재했다.
그러나 KS-76 내용을 일본이 2006년 7월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무부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일본으로의 수출 조건’ JA-144(업데이트 7월2일 2008년) 내용과 비교해 보면 양국에 수출이 허용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안전규정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S-76에 따르면 “한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에서 태어나 키운 소, ▲미국으로 수입(예를 들어 캐나다로부터)된 후 도살 전 최소한 100일간 키워진 소, 또는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을 허용한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수입 된 소. 현재로서는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로 국한돼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KS-76은 또 “▲호주, 뉴질랜드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호주, 뉴질랜드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잡육’(beef trimmings)도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KS-76은 이어 “한국 쇠고기 수입업자들과 미국 수출업자들은 ‘잠정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로 오직 30개월 미만 월령 소의 미국 쇠고기만이 한국으로 보내진다는 ‘상업적 이
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도달했다”며 “‘농무부시장서비스’(AMS)는 가입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월령 소로부터 생산됐음을 인증하기 위해 자발적 ‘품질평가시스템’(QSA)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수출업체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월령 소로부터 생산됐음을 인증하는 것을 확인하는 AMS의 QSA에의 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KS-76은 이외에도 “뼈 있는 쇠고기, 뼈 없는 쇠고기, 설육(offals)과 잡육(variety meat) 등을 포함, (한국) 수출가능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은 반드시 도축 시설의 QSA 프로그램 승인 날짜 이후에 도축된 동물에서의 것이어야 한다”며 “수출가능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은 반드시 승인받은 AMS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쇠고기를 30개월 미만 월령의 미국 소의 것으로 제한하는 한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다나 등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된 소의 쇠고기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단, 캐나다의 경우 소가 미국으로 수입된 후 최소한 100일 이후에 미국에서 도살된 소의 쇠고기로 국한시킨다는 것이다.또 쇠고기 자체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이들 3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쇠고기를 한국으로 재수출 할 수 있으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는 쇠고기뿐만이 아니라 쇠고기의
특정 부위로 지정하기 어려운 부스러기 살코기인 ‘쇠고기 잡육’도 한국으로 재수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반해 JA-144는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날, 또는 냉동 쇠고기(Fresh/frozen)와 쇠고기 설육, 송아지 고기와 송아지 설육은 20개월 미만 월령 동물의 것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규정은 또 일들 고기와 관련, “‘척수’(spinal cord)와 ‘척추’(spinal column)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며 “(일본)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와 쇠고기 설육, 송아지 고기와 송아지 설육은 반드시 승인 받은 AMS의 일본으로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제한하
고 있다.
규정은 “수출업체들은 일본으로의 수출 쇠고기 제품을 보내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수출업체들은 특히 일본으로 수출되는 ‘박스’(box) 또는 그 외 ‘컨테이너’(containers)에 수입 불허된 쇠고기 제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적절한 관리 통제 제도를 도입,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규정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수입 불허 육류 제품’에는 소머리, 가공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류, ‘갈은 쇠, 송아지고기’(ground beef, veal)와 쇠고기와 송아지고기가 포함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s)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국 수출 업자들은 미국에서 도축된 20개월 미만 소의 쇠고기만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광우병’ 우려가 제기된 부위들과 제3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잡육 등을 일본에는 수출할 수 없다.
단 JA-144는 대중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비자용으로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육류의 일본 재수출을 미 농무부 승인 작업장에서 재처리 된 경우에 한해 일본으로의 재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수입돼 공항에서 판매되는 육류의 경우 특정 ‘라벨’(label) 조건과 원포장 상태 조건하에서만 일본으로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적용하고 있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출 규정의 차이가 크게 대조된다.
JA-144는 특히 일본으로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출이 불허된 작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8년 11월11일 이후에 ‘스미스필드 비프 그룹-소우더톤사’(Est 1311)와 ▲2008년 4월23일 이후에 ‘내셔널 비프, 브로울리, 캘리포니아’(Est 21488) 등 2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 중 ‘내셔널 비프, 브로울리, 켈리포니아’는 지난 10일 농무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승인, 공고한 QSA 프로그램 29개 작업장 명단에 포함돼 있어 일본이 국민의 안전을 우려, 수입 거부한 쇠고기가 한국에는 수입, 유통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미국 수출업계가 쇠고기를 수출하는데 있어 일본과 한국에 대해 현격히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관련 품목의 ‘처리 조건’, ‘라벨 조건’, ‘서류 조건’ 등에서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간단하게 JA-144가 20페이지에 달하는 것에 비해 KS-76은 6페이지에 불과한 점이 이를 쉽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모두 2003년 11월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모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그 후 일본은 미 연방의회가 일본 수입품에 대해 30억 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강한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수입재개, 중단을 번복해오다 2006년 7월27일 20개월 미만 월령 쇠고기 등 ‘안전조치’ 등 조건으로 수입재개 협의를 체결한 바 있어 최근 한국이 이미 2년전에 일본이 체결한 ‘안전조치’마저도 못미치는 조건으로 수입재개를 협의한 것에 대한 한국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서비스검역국이 10일 공고한 ‘한국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규정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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