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한국 의보혜택’받으려면
시민권자 등에 발급하는 거소증 가지고
공단에 보험료 내면 즉석에 건강보험증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만으로 미주 한인도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본보 8월 26일자 보도)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묻는 한인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거소증을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개월분의 의료보험료를 선납하면 된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한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한국 의료보험은 사전에 가입해 매달 일정액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재외동포(영주권자, 시민권자 포함)는 우선, 한국에 도착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된 거소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신청을 하면 거소신고 등록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거소신고는 무엇인가
거소신고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동포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재외동포용 거소증이 발급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이 거소증을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해진 별도의 신고기한은 없다. 가까운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할 수있다.
▲거소신고 절차는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재외동포 자격을 갖춘 한인’(F-4비자 소지자)은 입국해 15개 각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여권과 사진,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영주권자) 또는 국적상실 표기 증명서(시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적), 거소신고서, 수수료 1만원(약 10달러)을 제출하면 된다. 재외동포용 비자인 F-4비자 대신 ‘단기종합 비자’(C-3)로 입국한 시민권자도 구청에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를 발급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절차는
발급받은 거소증을 가지고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세대 당 평균 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 6만 원을 납부하면 건강보험증을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매달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수혜기간이 연장된다. 한국에서 해외로 30일 이상 출국하면 해당자의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문의(82)-2-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 or.kr)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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