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강제 조정 ‘뉴욕시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
9월 의회 상정
뉴욕시내 상용 건물주들의 렌트인상 횡포를 막고 소상인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보장하기 위한 ‘상가렌트 안정 법안’이 상정된다.
29일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에 따르면 로버트 잭슨 뉴욕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Commercial Lease Mediation Arbitration Bill)의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24일 시의회 법안 의제로 정식 등록한다.
잭슨 의원은 이에 앞서 ‘인우드 상인협회’가 맨하탄 업타운에서 9월4일 개최하는 ‘상가렌트 안정법 지지 집회’에 참석, 법안 상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 상정 후 10월 중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안 로비 활동을 본격화, 이르면 내년 10월게 입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가렌트 안정법은 지난 1960년대 초 뉴욕시에서 시행됐었으나 부동산 업자들의 로비와 자율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6년 만에 중지됐다. 이후 1983년 소상인총연합회가 발족, 10여년 간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쳤으나 1999년 시의회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잭슨 시의원이 상정할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은 랜드로드와 테넌트 간에 렌트 결정을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관으로 하여금 중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즉 렌트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시 중재기관이 랜드로드의 렌트내역을 모두 공개하게 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또한 업소 리스가 만료될 경우 특별사유가 없는 한 기존 태넌트에게 리스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평균 3~4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리스기간을 최소 10년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상폭도 첫해 3% 미만, 10년간 1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테넌트는 일반 상점, 비영리 단체, 공장, 의사 등 전문직 사무실, 예술기관 등이다.
소상인총연합회는 이번 렌트상가 안정법 경우 예전과 달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상가 렌트가 치솟으면서 파산하는 소상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파산 소상인 숫자가 루돌프 줄리아니 정부 당시 매년 7,500여개 꼴이었으나 블룸버그 행정부에 들어와 1만4,000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뉴욕주의 소상인 생존율 순위가 미 전체 51개주 가운데 46위를 기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내년 뉴욕시장 및 시의회 선거가 실시된다는 유리한 변수가 있는데다 이번 법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계 출신 시의원들이 전체 시의원의 2/3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통과를 밝게 하고 있다. 김성수 소상인총연합회장은 “어느 때보다 상가렌트 안정법의 필요성은 절박해지고 있다”면서 “히스패닉, 흑인, 백인, 아시안계 소상인들과 연대, 반드시 입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소상인총연합회는 이를 위해 한인 300명 추진위원회 결성을 비롯 타민족 상인 단체들과 연합해 소상인 실태자료를 작성, 로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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