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에게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부여한 것은 탈북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15일 미국에 망명한 30대 탈북여성 김미자씨(가명.버지니아주 거주)에게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처음 영주권을 부여한 데 대해 이번에 무료변론을 맡았던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이 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수는 모두 63명.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탈북자 출신 첫 미국 국적 취득자도 나올 수 있게 됐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4년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이 이달 말이면 시효가 만료된다면서 더 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의 연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에 미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 김미자씨는 어떤 분인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태국으로 탈출한 뒤 북한인권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받아 지난 2006년 5월 다른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다.
--그동안 김씨는 어떻게 지내왔나.
▲2006년 5월 미국에 들어온 뒤 미 정부 산하 단체로부터 정착금을 지원받고 미국 정부로부터 임시취업증(노동허가권)을 발부받아 생활해오다가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 서류 접수 후 1년만에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됐다.
--탈북자 가운데 첫 영주권 취득자인데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계획은.
▲없다. 본인이 신분노출을 꺼린다. 영주권을 받은 사실만 알리기로 했다.
--영주권 취득 사실을 통보받은 뒤 김씨의 반응은.
▲영주권 심사가 진행중일 때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못 받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영주권을 받고 보니 너무 기쁘고 이제야 미국에 살게 된 게 실감이 난다고 했다. 탈북 및 미국 정착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는 몇 명이나 되나.
▲지난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탈북자 63명이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거나 혹은 영주권 신청서류를 이미 이민귀화국에 접수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미 영주권 획득이 잇따를 것이다.
--미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탈북자의 인권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탈북자는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한을 떠나온 사람이라고 인식돼왔다. 하지만 4년 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선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망명을 허용했다. 이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영주권까지 갖게 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영주권 획득 첫 사례 이후 남은 문제점은.
▲가족 상봉에 관한 제반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 북한인권법이 이달 말이면 시효가 다 되므로 더 많은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 법의 연장이 절실하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