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친척 이용 학비·체류신분 해결
일부 미국인 가정
브로커 통해 돈받아
조기유학과 체류신분 해결을 위한 편법적인 ‘위장입양’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위장입양’을 알선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해 수만 달러의 위장입양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또 이같은 돈거래로 이뤄진 ‘위장입양’은 양부모의 학대나 무관심으로 이어져 어린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과거 ‘위장입양’은 조기유학 편의를 위해 미국의 친지가정에 자녀를 입양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위장 입양은 브로커를 통해 알선을 받은 생면부지의 낯선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위장입양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친부모에게 떠밀려 위장입양된 일부 학생 중에는 양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6년 남동생과 함께 조기유학을 위해 위장입양했던 박 모(17)양. 어느 날인가부터 자신의 방에 들어와 손과 어깨를 만지던 양아버지로부터 결국 성추행을 당하는 불행을 겪었다. 한인인 이 양아버지는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면 위장입양 사실을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박양을 협박해, 박 양은 이후로도 1년을 더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딘 후에야 양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장 입양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처럼 속출하고 있지만 한국 부모들의 자녀 위장입양 선호 추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위장 입양을 통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저렴한 학비로 학교를 마칠 수 있고 대학 졸업 후에도 손쉽게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LA의 한 한인 유학원 관계자는 “입양에 드는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감안해도 입양 없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와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 한국 부모들의 계산법”이라며 “유학생은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연간 3~4만 달러가 소요되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학비는 절반에 불과해 위장입양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겪어야 하는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취득 절차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위장입양을 선호하는 가장 이유다.
이 관계자는 “이민 당국이 위장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16세 미만인 경우 한국 부모들은 손쉽게 위장 입양이라는 편법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민전문가들은 최근 미 이민당국은 한국인들의 입양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위장입양을 하려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는 “친부모의 잦은 왕래가 드러나 이민당국이 양부모의 친권 행사를 의심할 경우 영주권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며 “입양아나 한국의 친부모들은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영주권이 거부돼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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