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바닥을 치다보니 호경기 때는 불티 나게 팔리던 도요타 자동차도 판매량이 30%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요타사는 급기야 무이자 분할 판매 (0 % 융자)를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0% 분할 판매는 간혹 판매 실적이 부진한 미국산 자동차 회사에서 가끔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도요타사로서는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0% 융자가 듣기에는 귀가 솔깃하고 군침이 흐르겠지만 너도 나도 원하는 사람마다 0%에 다 차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광고 밑에 보면 눈에 보일둣 말듯한 깨알 같은 글씨로 “Subject to Credit Approval” 이라고 되어있다.
결국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량 신용자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말이다.
법률 칼럼에 왠 0% 자동차 융자냐고 고개를 갸우뚱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것 같아서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기대를 했던 한미 두 국가간의 무비자 협정이 드디어 오늘부터 발효되어 무비자시대가 활짝 열렸다.
무비자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앞서 언급한 0% 융자 같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언뜻 잘못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다.
신용 불량자가 0% 융자 프로그램에 해당이 안되듯 비자 불량자도 이 무비자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신용 불량자인 경우는 높은 이자를 내고라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겠지만 비자 불량자는 아무리 무비자 시대라도 미국 입국이 거부 된다.
(‘비자 불량자’라는 말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말임.)
다음과 같은 분들은 비자 불량자에 해당된다.
1)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Inadmissible Alien)
2) 미국 체류 중 신분 위반을 한사람 (예: 불법 고용으로 적발)
3)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를 6개월 이상 한 사람
4) 추방 경력이 있는 사람 등등.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미국 오기가 간편해져서 좋은 반면 무비자로 인해 이전에 없었던 제약도 생겼다.
이전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학생 신분이나 전문직 취업신분이나 투자자 신분으로 바꾸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많았고 신분 변경을 안하더라도 미국 체류를 더 원하면 6개월 체류 연장도 가능 했었다.
하지만 이제 무비자로 입국하면 다른 신분으로 체류 변경도 불가능 하고 체류 연장도 할 수 없어 최고 90일 밖에 미국에 머물를 수 없다.
90일 이내에 출국하면 아무런 하자 없이 다음에 또 무비자로 미국 입국할 수 있지만 90일을 넘기면 다음번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무비자로 들어와서는 학생 신분이나 투자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위의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때에는 인터뷰 절차가 없어 승인될 확률이 높지만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 때에는 거부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학업이 주목적이 아니고 미국 체류가 주목적이라고 영사가 판단하는 경우는 유학 비자가 거부될 것이고 또 투자가 주목적이 아니고 자녀 교육이 주목적이라고 영사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비자가 거부될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제약들이 있고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은 불가능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의 부모님이나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들은 무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미국내에서 가능하다.
이 무비자가 우리 한인사회에 미칠 수 있는 좋고 나쁜 영향들은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보아야 윤곽이 나오겠지만, 이 무비자 특권을 귀하게 여기며 여기에 관련되는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해서 비자 면제국의 신분을 잘 유지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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