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연말을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이민관련 사기행각에 대해 이민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USCIS 관계자들은 16일 USCIS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민법 관련 사기행각을 조심할 것을 부탁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 변호사를 사칭해 이민자들에게 접근, 이민서류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며 금전 이득을 챙기는 사기범들의 행각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USCIS 카를로스 이투레구이 정책전략국장은 “각 주의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을 통과한 정식 변호사와 이민 당국이 지정한 단체와 개인만이 이민서류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며 “힘없는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삼는 지능적인 사기범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이민사기 방지를 위해 ▲이민관련 신청서류에 무조건 서명하지 말 것 ▲이해가 잘 안 되는 서류는 무시할 것 ▲잘못된 정보 및 허위정보가 기재된 문서에 서명하지 말 것 ▲이민서류 신청 대행자에게 함부로 돈을 지불하지 말 것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류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주 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조언했다.
USCIS 공식 지정단체 확인은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 /immigrationpractice를 이용하면 된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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