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상황에서 흑인 등 소수 인종이 투표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 투표권리법(Voting Right Act)이 존속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연방의회가 1965년 민권운동의 대표적 성과인 투표권리법의 일부 조항이 향후 25년간 계속 유효하도록 갱신한 것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관련해 9일 청문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흑인 등 소수 인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투표권리법은 소수 민족 유권자의 투표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거구 조정의 금지, 장애인 및 문맹 유권자에게 투표 보조 제공, 영어를 모르는 유권자들을 위한 이중언어 선거자료 제공, 유권자 자격 심사 시험의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투표권리법의 제5항로 인종차별이 심했던 대부분의 남부지방 주 등 모두 9개주와 일부 카운티 및 시의 경우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대목.
이 규정은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그리고 알래스카 등 9개주에 적용된다.
또 이 법의 제 6-9항에는 5항의 적용을 받는 9개주내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가 감사관을 임명하고 참관인을 투표소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의 선거구 획정위원회 담당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요점은 오바마라는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킬 정도로 사회가 변화한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제정된 이 법률은 시대에 뒤진 것이며, 특히 텍사스주 등이 선거법을 개정할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
텍사스 선구구 획정위 고문변호사인 그레고리 콜맨은 투표권리법 5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남부 주에) 치욕스런 주홍글씨를 새겨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인권운동가들은 미국내 일부 지역에서 투표과정에서 아직도 인종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개입을 보장한 이 법률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민권연합(ACLU)’의 래글린 맥도널드는 오바마의 당선은 인종관계에 있어서 미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남부 지방의 투표행태를 보면 양극화 경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1.4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텍사스주의 경우 백인 유권자의 73%가 존 매케인을 지지하는 등 상당수의 남부 주에서는 백인들이 흑인인 오바마 보다는 백인인 매케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연방 대법원은 투표권리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문회를 열지 여부부터 결정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
로욜라 대학 로스쿨의 리처드 하젠 교수는 대법원이 투표권리법 논란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2000년 대선때 조지 부시와 앨 고어 후보간 투표결과에 대한 판결 이후 선거관련 최대의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9일 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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