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메릴랜드 락빌에 사는 60대 A 씨. 그는 지난해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집 유틸리티 비용이라도 마련하자는 생각에 방 하나를 렌트 놓았다가 수개월째 렌트비를 받지 못해 속을 끓이고 있다. A 씨는 “입주한 사람이 건축 일을 하는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 돈을 못 벌고 있다”며 “겨울철에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야박하게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렌트비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 뿐”이라고 말했다.
#사례 2.
버지니아 섄틸리에 세컨드 홈으로 단독 주택을 샀다가 세를 놓은 50대 B씨. 그는 “모기지라도 내기 위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렌트를 놨다가 수개월째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앞으로 3~4개월 더 렌트비를 못 받으면 집을 차압당하게 생겨 너무 골치가 아파 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한인 집주인들도 ‘전전긍긍’
최근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집을 렌트 놓은 주인들이 렌트비를 제때 받지 못해 애태우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투자용으로 사놓은 집을 세를 주거나, 지하나 방을 렌트해주는 사례가 많은 한인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워싱턴한인부동산협회의 문미애 대표는 “최근 렌트비를 못 받아 속 태우는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면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지, 퇴거는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특히 같은 한인에게 렌트를 준 집주인들은 크레딧 체크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렌트를 놨다가 렌트비를 못 받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렌트비를 못 받는 경우 버지니아 주법은 집주인에게 유리한 반면 메릴랜드와 워싱턴DC는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버지니아는 렌트비가 1개월만 밀려도 집주인이 렌트비 지급요청 청구를 한 다음 정식 절차를 밟아 입주자의 가구 처분을 비롯해 셰리프를 대동해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DC는 렌트비가 몇 개월째 밀려도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퇴거 소송 전문 변호사(eviction lawyer)의 도움을 받아 퇴거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문 회장은 “입주자가 계속 렌트비를 내지 않는 최악의 경우 주인 입장에서는 퇴거 절차를 밟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이 입주자에게 통고 없이 갑자기 집을 숏세일로 팔면서 입주자들이 졸지에 퇴거 통보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정식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렌트비를 주고받다가 분쟁이 생길 경우 자칫 집주인과 입주자 모두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영문으로 된 표준 계약서는 오피스 디포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인은 “최소한 한국어라도 쓰여진 계약서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문제 발생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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