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가족 재결합 법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로버트 메넨데즈(민, 뉴저지), 크리스틴 길러브랜드(민, 뉴욕), 에드워드 케네디(민,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 의원이 공동 상정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청자가 가족 초청 과정 중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초청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신청서는 계속 진행시키게 하는 것.
현행법에서는 영주권 1차 신청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들의 영주권 신청 수속은 모두 중단된다.
법안은 또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현재 쿼터 사용 후 사용가능 쿼터 상태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
또 지금부터 발생하는 미사용 쿼터는 다음해 쿼터에 자동 추가시키며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 범주로 재편성하여, 이들이 즉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서류적체 기간이 유독 긴 특정 국가에 한해서는 국가별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비자 수를 7%에서 10%로 증가시키고 이민자 구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는 20일 “가족재결합 법안의 연방 상원 상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한인들이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교협은 “이 법안은 가족 초청 대기 기간을 줄이고 낡은 가족 이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몇 십 년 이상 헤어져 살아야 했던 수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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