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가족 재결합 법안(Reuniting Families Act)’이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상정됐다.
연방 하원의 마이크 혼다 의원(민, 캘리포니아)은 린다 산체즈(민, 캘리포니아), 라울 그리잘바(민, 애리조나)과 공동으로 4일 가족 재결합 법안을 상정했다.
상원이 지난 20일 상정한데 이어 2주 만에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 범주로 재편성하여, 이들이 즉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초청자가 가족 초청 과정 중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초청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신청서는 계속 진행시키게 하고 있어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영주권 1차 신청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들의 영주권 신청 수속은 모두 중단된다.
법안은 또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현재 쿼터 사용 후 사용가능 쿼터 상태로 보존토록 하고 있다.
또 지금부터 발생하는 미사용 쿼터는 다음해 쿼터에 자동 추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서류적체 기간이 유독 긴 특정 국가에 한해서는 국가별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비자 수를 7%에서 10%로 증가시키고 이민자 구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법안은 미 시민권자 약혼자의 자녀는 비자 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 또 21세 미만 의붓자녀가 부모의 결혼을 통해 가족 이민하는 것을 허용하여, 친자와 의붓 자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마이클 혼다 의원(사진)은 법안 상정에 이어 본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특징은 무너진 이민시스템을 고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면서 “많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통과에 자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은숙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사무국장은 영주권 신청자인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망하는 바람에 불법체류자가 된 한 한인 가족을 소개하면서 “현행 이민시스템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많은 한인들이 이 법안을 통해 보호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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